지역 내 대기오염 등 지자체의 환경 관련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7개 시·도가 자체적으로 지역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2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후기리 소각장 반대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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