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 국정원장들은 오는 14일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석방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달로 각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두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활비를 직접 청와대에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도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