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B 소송비 대납 수십억 추가 정황...檢 “추가 공판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2 0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미 기소된 다스 소송비 대납 액수보다 최소 수십억 원 더 많아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다스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뇌물 수십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에 오는 17일 결심으로 마칠 예정이었던 공판을 추가로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2일 오후 2시 5분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7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수임료 명목으로 뇌물 수십억 원이 삼성 미국법인 계좌를 통해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제보와 그 근거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기소된 것과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수십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에 국민권익위 이첩내용을 근거로 삼성 뇌물액수 추가를 위한 재판날짜를 추가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12일과 17일 쟁점별 변론을 거쳐 17일 결심공판이 예고됐다.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정황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선고도 연기될 전망이 나온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