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오는 17일까지 관내 한·육유,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가축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가축 통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축통계조사는 읍·면 가축통계조사 담당공무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육규모별 가구수, 마릿수, 연(월)령별 마릿수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가축 통계조사를 토대로 가축의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의 사육 동향을 분석해 향후 추진하는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시책 수립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 구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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