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 범죄가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민 전 이사장이 휘문고 명의의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돈은 수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사망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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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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