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외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도 입점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재계에서는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7일 입법 예고한 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연승 단국대 교수가 '국내외 유통환경 변화와 오프라인 유통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정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 점포들이 제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닌 전시·체험 중심의 컨셉 스토어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4차 산업기술과 온라인 유통을 연계한 옴니채널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골목상권 보호, 대·중소 상생이라는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하반기 중 설명회를 추가 개최해 유통정책이 현장에서 공백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6/12/20190612133631140750.jpg)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