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9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가족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노동자가 없는데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들 사업장으로부터 환수한 지원금만 2억5000만원, 정부는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받은 금액의 5배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근로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근로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었다. 근로 후 임금이 120%를 초과해 230만 원이 되면 지원금을 환수했다.
하지만 올해는 월 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임금이 110%(231만원) 넘으면 환수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정수급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 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된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7600억원 중 지난달 말 기준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근로자는 약 24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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