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정책대상은 생활정책연구원이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 입법에 성과를 보인 국회·지방의회 의원들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당리당략보다 국민들의 민생을 우선으로 활동한 정치인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유 의원의 경우 지난 2006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단 7건에 그쳤던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쉽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활동에 매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유 의원은 “저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소비자 권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관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수상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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