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온라인에서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공연장 등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해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판매되는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단속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매매되는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연 암표로 인한 시장 왜곡과 국민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일례로 방탄소년단(BTS)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무료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최고 150만원에 거래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