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EAEU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EAEU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이다.
EAEU는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EU·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해당 지역으로의 수출이 막힌 잉여물량이 EAEU 역내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 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해 3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열연은 2015∼2017년 연평균 수입량은 무관세로 하되 글로벌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평균 수입물량 100% 수준까지는 무관세를 허용하고 조치가 1년인 점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대(對) EAEU 수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EAEU는 이번 최종조치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면 입장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등에서 한국 업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의견을 반영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