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회사자금 횡령... 1만여 소액주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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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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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1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59)씨와 이 회사 자금담당 상무 B(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 고급시계 구입, 친동생의 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썼다. B씨는 회사 예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회사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로 현재 소액주주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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