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59)씨와 이 회사 자금담당 상무 B(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자신 명의의 부동산, 고급시계 구입, 친동생의 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썼다. B씨는 회사 예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회사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로 현재 소액주주 피해자가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