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전기차·충전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전기차 충전소에 내연기관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충전을 방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면 각각 과태료 10만, 20만원씩 부과되며, 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겪지 않도록 희망충전 안내도우미를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 행위 단속대상 시설물 19개소에 대해 안산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하루 2시간, 주 3일씩 올해 12월까지 배치하며 충전소 이용안내, 주변 환경정리, 불법주차 계도 및 안내, 충전시설물 관리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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