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원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7월 자신이 해외에서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세관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36)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