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잇따른 국제소송전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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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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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일인터내셔널,포스코건설(3월)에 이어 정부에도 손배소 제기

송도국제도시 전경[사진=IFEZ]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둘러싸고 국제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인터내셔널이 지난3월 합작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중재를 신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게일인터내셔널은 11일(미국 현지시각) 350억달러 규모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관련,한국정부를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20억달러의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3월 송도국제도시유한회사(NSIC)의 합작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 공사비 수억달러를 과다청구하고 계약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연방 뉴욕남부지법에 2조2740억원의 손배소 중재를 신청해논 상태다.

게일인터내셔널측은 이번에는 “한국이 게일투자의 상당부분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용했다”며 “게일에 20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일사는 지난2002년 개발이 시작된 송도국제도시에 포스코건설과 7대3의 비율로 NSIC를 설립하고 △아파트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건설등을 추진했었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부터 포스코건설과 이익 및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나 작년 9월서부터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글로벌 투자자와 손잡고 송도사업을 재개중이다

게다가 감사원은 지난2010년 게일사에 대해 △해외투자유치 실패 △부적한 방법으로 배당금 1억9000만달러 수금등을 문제삼았고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NSIC소유의 토지를 인천시에 다시 매각하도록 했다는 것이 게일사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게일사는 “해외투자유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1억9000만달러는 적절한 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며 “한국정부는 오히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법률,금융규제완화등 규재개혁도 하지 않은채 의무만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ICSID 중재기간은 90일간 통지기간이 지난뒤 개시되기 때문에 법정다툼은 9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게일측이 지난해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으로 결별하면서 분쟁을 벌이다 잘 풀리지 않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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