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부장판사 정원)는 13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청구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3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활동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대선에서 당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하며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트위터 글 등에 이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전 원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정치개입 및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이 퍼뜨린 글은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이 전 대표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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