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9시 45분경 인천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중인 레저보트(85마력, 승선원 5명)를 순찰중인 경비함정이 발견하여, 조종자 A씨(남, 46세)를 대상으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측정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지난 9일 새벽 1시 2분경에도 인천대교 인근해상에서 낚시중인 레저보트 2척(고무보트 15마력, 승선원 3명)을 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에서 확인하여, 조종자 B씨(남, 42세) 등 2명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7% 및 0.075%로 측정되어 음주운항으로 적발하였으며, 특히 이들 레저객 3명은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반으로도 추가 적발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기준 알코올농도 0.03%)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수상레저 활동시간(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외에 활동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는 야간 레저활동이 가능하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로 공휴일을 맞아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라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레저객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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