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아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과천시는 야영장(3개소), 실외체육시설(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 시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하되,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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