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공눈물(의약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약외품) 판매·광고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이트 등 총 1,41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미세먼지 악화로 눈이나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우려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이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거래를 광고한 사례(413건), 의약품 허가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2건) 순이었다.
의약외품 관련 광고는 423건으로, 렌즈세정액(의약외품) 등을 인공눈물(의약품)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375건)하거나 세안액(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48건)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광고·판매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차단·시정을 요청했다”며 “관련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