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태국 정부는 미얀마 동부 카인 주 미야와디(태국쪽은 매솟) 국경에서 화물차량 공동운행을 7월에 실시하는데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다. 3월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1년간 시험운행을 통해 양국에 100대씩 라이센스를 발급한다. 대상 차량은 국경에서 화물 환적없이 태국 동부 촌부리-미얀마 양곤 근교 티라와 구간을 일괄수송 할 수 있게 된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역내에서는 2015년 말 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라 화물차량의 공동운행이 확산되어, 메콩 지역에서는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공동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문민정부 출범 후 시장을 개방한 미얀마는 국내 사업자 보호 등을 이유로 실시 유예를 요청했다.
미얀마와 태국은 3월에 MOU를 체결해, 5월 말까지 공동운행 사업자 라이센스 신청을 접수했다. 현지 매체 미얀마 타임즈에 의하면 미얀마 측에서는 현재까지 40대가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추가로 21대가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운행은 티라와에서 미야와디, 매솟을 거쳐 램차방까지 잇는 물류 노선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동운행 차량은 허가된 노선만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태국의 물류사업자들은 지정 구역 외에서도 화물운반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미야와디(매솟) 국경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를 잇는 '동서회랑'의 요충지로, 3월에는 '태국-미얀마 제2우호교'도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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