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 전처 살인범’ 2심서도 징역 30년...피해자母 “우리 아이 왜 죽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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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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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에 이어 2심서도 중형...검찰은 결심에서 무기징역 구형

전처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2시 10분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피해자의 모친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우리 아이를 왜 죽였느냐”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종 양형 사유를 검토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혼한 전처를 따라다니며 위혐을 가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10여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3년간 전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사전에 여러 차례 답사 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전한 뒤 “김씨가 살인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
 

등촌동 전처 살인범 [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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