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형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려면 △계획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으로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이 잔인하며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했고 △반성하지 않으며 △교화가능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 밖에도 “범인의 연령, 직업,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고유정의 범행이 사형선고에 필요한 요소를 거의 대부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재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일주일 전부터 수면유도제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살인을 철저하게 계획했을 뿐아니라 피해자의 시신을 분해하는 수준으로 훼손하는 등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수법을 썼다.
특히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등 유기했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렵다. 또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신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감정의 동요나 불안이 드러나지 않는 담담한 태도로 일관해 교화가능성을 찾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사형선고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거의 모든 요건을 다 갖췄지만 피해자가 한 명 뿐이기 때문이다.
최근 20년 이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살인 피해자가 한명 뿐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다.
이와 관련해 고유정의 현재 남편이 고유정을 살인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주목을 끌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의붓아들의 사망이 고유정의 짓으로 드러날 경우, 사형선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다고 답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은 지난 4월 아빠(고유정의 현재 남편)와 함께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외상이나 약물 등 특별한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허윤 변호사(변시 1기)는 “만약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형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면서 “피해자가 복수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자 영유아가 피해자일 경우 처벌이 더욱 엄중해 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정의 범행이 워낙 잔혹해서 지금도 사형선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면서도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피해자가 1명 뿐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없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