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가 2017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오피스텔 2곳의 허가 요건이 미비함에도 불구, 지난해 건축허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정 운영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기 처리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