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감사 항목은 △경남 브라보택시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 및 집행 적정성 △벽지노선·마을·공영·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 적정성 △취득 차량 및 차로이탈 장치 등 사후관리 실태 △법령 위반 차량 행정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법인·개인택시, 7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운수업계 보조금 사용 내역이다.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실시한 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그간 교통분야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교통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됐다"며 "보조금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대안 제시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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