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70) 대상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욱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과 추징금 8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이런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7년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A사 주식 2만1900주를 매도해 8400여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7년 2월께부터 진행돼 제약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로 보이는 점, 임 회장이 보유 주식 일부만을 분할해 매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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