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의견을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전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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