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무전문가를 채용해 노무관련 법률자문, 노동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대응·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세부 직무내용은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 노동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등 대응, 공무직·기간제 근로의 복무관리·인사, 정규직 전환 사후관리, 단체교섭 업무 등이다.
응시자격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시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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