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3인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차 준비기일 신 전 부장판사를 비롯한 성·조 전 판사는 검찰 측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들며 피고인과 관련 없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의견을 들어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전직 판사들은 변경된 공소장 역시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변경을 다시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공소장 내용은 '정운호 게이트로 인해 검찰이 수사를 법관 비리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전직 판사들은 이는 명백히 실체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들며 “법관이 예단할 수 있게 하며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며 “피고인 측이 계속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면 즉시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을 뜯어보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에는 ‘가위표’,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모’ 등이라고 언급하며 검찰 측에 다음 기일 전까지 의견을 밝히라고 전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후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성‧조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법관으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지난 3~8월까지 일정으로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돼 ‘사법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이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편 성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담당 판사였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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