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이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7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임 전 의원이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시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전 의원에게 200만원 배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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