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지구 내 한옥마을 주택 소유자들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옥주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옥주택의 매매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옥주택 소유자들은 그간 보유 주택이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주택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매매 거래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달 중 서울시로부터 한옥마을 등이 들어선 은평지구 3-2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무상귀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국공유지 무상귀속 후 이르면 8월께 이뤄진다. 구역 내 일부 토지라도 사업시행자의 보존등기가 안 되면 구역 내 모든 주택이 준공됐더라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
은평지구 3-2구역의 일부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SH공사가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 과정에서 새로 공공시설(도로·하천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3-2지구 단독주택부지(6만5500㎡)에 조성됐다. 한옥마을 공급용지는 총 156필지로 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곳은 한옥만 지을 수 있는 단독형 한옥(135~410㎡) 141개, 점포도 같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형(190~405㎡) 14개, 주차장 등 공익시설용(361㎡) 1개 등으로 이뤄졌다.
한옥마을 한옥주택은 지난해 11월 모두 준공돼 입주가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토지 소유권을 SH로부터 이전받지 못해 8개월째 매매,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SH 관계자는 "다음달 해당 지구의 국공유지 무상귀속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10월 중 은평지구 한옥주택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평뉴타운 인근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선 토지 수분양자가 매수 대기자와 함께 S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갖고 SH를 찾아 매수인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매수인변경절차는 한 번만 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수분양자들 불만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은평 한옥마을은 복잡한 분양권 양도 과정과 분양가 대비 비싼 땅값,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겹쳐 지난해 가을부터 거래가 전무한 수준이다. G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는 3.3㎡당 600만~7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3㎡당 1000만~12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며 "웃돈이 많이 붙은 데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은평지구는 지난 2004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1·2·3지구로 나뉘어 단계별 택지조성공사가 진행돼왔다. 토지매각 및 아파트분양 이후 기반시설공사 추가 등으로 사업완료시점이 늦어지자 SH와 서울시는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부분준공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1·2지구 사업준공 승인을 재작년 8월 마쳤다.
한옥마을이 포함된 은평3지구는 지난해 5월 SH와 은평구청이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이 완료됐다.
한편 SH는 지난달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도 준공 6개월 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공과 등기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향후 발생할 주민 민원을 방지한다는 생각이다.
SH는 현재 은평지구 외에도 강남구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 세곡2지구는 전체 지구를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 상반기 중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나눠 연말까지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한옥주택 소유자들은 그간 보유 주택이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주택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매매 거래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다음달 중 서울시로부터 한옥마을 등이 들어선 은평지구 3-2구역 내 일부 국공유지를 무상귀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은 국공유지 무상귀속 후 이르면 8월께 이뤄진다. 구역 내 일부 토지라도 사업시행자의 보존등기가 안 되면 구역 내 모든 주택이 준공됐더라도 해당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
은평지구 3-2구역의 일부 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 SH공사가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국공유지 무상귀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 과정에서 새로 공공시설(도로·하천 등)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3-2지구 단독주택부지(6만5500㎡)에 조성됐다. 한옥마을 공급용지는 총 156필지로 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곳은 한옥만 지을 수 있는 단독형 한옥(135~410㎡) 141개, 점포도 같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형(190~405㎡) 14개, 주차장 등 공익시설용(361㎡) 1개 등으로 이뤄졌다.
한옥마을 한옥주택은 지난해 11월 모두 준공돼 입주가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토지 소유권을 SH로부터 이전받지 못해 8개월째 매매,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SH 관계자는 "다음달 해당 지구의 국공유지 무상귀속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10월 중 은평지구 한옥주택 소유자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은평뉴타운 인근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선 토지 수분양자가 매수 대기자와 함께 SH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갖고 SH를 찾아 매수인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매수인변경절차는 한 번만 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수분양자들 불만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은평 한옥마을은 복잡한 분양권 양도 과정과 분양가 대비 비싼 땅값,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겹쳐 지난해 가을부터 거래가 전무한 수준이다. G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가는 3.3㎡당 600만~70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3㎡당 1000만~1200만원까지 호가가 올랐다"며 "웃돈이 많이 붙은 데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은평지구는 지난 2004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1·2·3지구로 나뉘어 단계별 택지조성공사가 진행돼왔다. 토지매각 및 아파트분양 이후 기반시설공사 추가 등으로 사업완료시점이 늦어지자 SH와 서울시는 완료된 부분만이라도 부분준공 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1·2지구 사업준공 승인을 재작년 8월 마쳤다.
한옥마을이 포함된 은평3지구는 지난해 5월 SH와 은평구청이 기반시설 인수인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11월 사업 준공이 완료됐다.
한편 SH는 지난달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분할해 부분 준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준공 이후 추진하던 국공유지 무상 귀속업무도 준공 6개월 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준공과 등기에 드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향후 발생할 주민 민원을 방지한다는 생각이다.
SH는 현재 은평지구 외에도 강남구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등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 세곡2지구는 전체 지구를 2개 공구로 분할해 올해 상반기 중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올해 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초구 내곡지구 역시 2개 공구로 나눠 연말까지 택지 부분 사업을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 중 소유권을 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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