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사지연 법적책임 시공사에 강력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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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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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난 12일 4년째 지지부진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정상화 하기위해 시공사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공사계약 보증이행을 요청했다.

시공사인 진흥기업㈜, ㈜대양토건, 광성산업개발㈜이 2015년 7월 24일 시작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현재 공정률 38%에 머물러있는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조처다.

공사계약 보증이행은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 등은 남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계약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는 성남 분당구 아름삼거리~벌말지하차도 왕복 6차로 구간(1.59㎞)을 복개 구조물로 씌우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 구간 1.59㎞ 가운데 801m 구간에는 교량 형태의 구조물을 만드는 거더 공법이, 498m 구간은 아치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이 적용된다.

시는 인근 주민들이 겪는 교통소음 피해를 해결하고자 이 같은 방식의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 총사업비 1800억원 중에서 950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해 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조건에는 공사 기간 40개월, 거더와 파형강판 공법 등의 시공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착공 후 3개월 만인 2015년 10월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공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손을 놨다.

최저가로 공사를 따낸 시공사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찰 당시 진흥기업㈜ 등 3사는 성남시 공사예정가격의 72% 수준의 최저가 비용을 제시해 낙찰됐다.

우선 공사는 따냈지만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 단가를 맞춰나가기 위해 공법을 트집 잡는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다.

시는 2014년 10월 ㈔대한토목학회에 철근콘크리트 보강 파형강판 공법 신기술 적용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받은 뒤 설계에 반영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문기관에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지난 2016년 12월 실물시험 완료, 2017년 8월 설계사 등 5개 기관의 안전성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은 해 11월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의 재검증 결과에서 모두 ‘안전성에 이상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2017년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검증에서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다.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9년 5월에는 성남시, 시공사, ㈜서영엔지니어링 등 설계사, 신기술보유사인 ㈜픽슨,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안전성 검토회의’를 열고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재검증했다.

그럼에도 시공사는 안전성을 문제로 파형강판 공법을 적용한 시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공법 변경 등은 불가해 이달 중 공사 잔여분에 대한 정산 등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시공사에 강력히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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