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 현장인력 374명이 충원된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돕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정규 기구로 바뀐다. 전담 인력도 13명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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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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