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수중형 체험활동 현장 및 사업장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의식을 함양하고, 6월 17~7월 16일까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보험 미 가입, 안전교육 미 이수, 안전수칙 미 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수중형 체험활동객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레저 활동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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