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는 개업 시기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