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28일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부천 오정산단 ‘뿌리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진단 등의 소요비용 및 절차가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선 도는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시설 진단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1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직접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뿌리산업 업체 수는 전국의 약 34%인 9천73개사로, 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은 약 4천500여개로 파악되고 있는바, 평가과정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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