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광주시 구도심과 도지재생 활성화지역 내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이 대상이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한국감정원), 가로주택정비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기금융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설명이 진행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노후주택이 정비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광주시 구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