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실명제법 위반 혐의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인이 행정기관에서 빼낸 자료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판사)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이용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의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인 A씨(5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인에게 목포시의 도시계획 자료 등을 누설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훔쳐 내 손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축사하는 손혜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전시 개막식이 열린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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