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하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준다.
올해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돼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543만가구로 지난해 307만가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연 1회였던 지급 주기도 내년부터는 연 2회가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확충된 인력을 적기에 투입해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직‧인력 확충을 통해 저소득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세정에 본격 활용해 납세협력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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