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량 소유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지난 4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상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량 소유주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는 살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팔 때 가격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중고차에도 일정한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다면 차량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이 같이 자동차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해 가능한 모든 수리를 했음에도 자동차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그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 손해는 다행히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보험연구원]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도 이전보다 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의 15%, 1~2년에 해당하면 수리비의 10%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준약관이 개정되고부터는 출고 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를, 1~2년에 해당하면 15%, 2~5년에 해당하면 10%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세하락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나고 보상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시세하락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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