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이 23%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된 비율은 낮지만, 송유관이나 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넘어서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최근 진행한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 올해 말까지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을 긴급 보수하고,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주무부처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긴급보수를 위해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원 외 3792억원(도로 1208억·철도 1430억·저수지 500억·하천 300억·열수송관 100억·상하수도 113억원 등)의 추경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후 안전 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원칙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거나 교체를 추진한다.
특히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등 연평균 8조원을 투자한다.
특히 송유, 가스, 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 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 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을 통한 일관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사물인터넷(IoT),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과제(R&D)로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는 계획도 세웠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종합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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