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이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입장이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설 경우 추가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가 ‘추가수사’ 가능성을 생각하는 부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여부다.
삼성 측은 대체로 실무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전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팀장(사장) 선에서 검찰 수사를 끝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오르게 되면 수사팀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처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이 계류 중이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 아니었다고 보고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제공한 수백억원대의 자금이 뇌물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를 조작하고, 이에 기반해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회사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의 합병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이를 사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다면 그룹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를 리 없지 않으냐는 시각이다. 뇌물죄의 방증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 이 부회장 뇌물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첫 재판에서 삼성 측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자료를 제때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재판 진행을 재촉하는 모양새인 셈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기소가 있을 것이라며 자료 제출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검찰은 조만간 조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사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 재판부에 자료가 건너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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