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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