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홍삼 세트 살포’ 이항로 진안군수 2심서도 징역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8 14: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징역 10월로 감형...2017년 설 앞두고 살포한 선물,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62)가 2심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 진안 모 홍삼 제품업체 대표 김모씨(43),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씨(42), 공무원 서모씨(43)도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나눠 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관련 혐의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명절 등에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공성을 훼손했다”며 “진안이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무죄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