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국회는 20일 내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일정만 선별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윤석열 인사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 △적폐 청산 수사 △66억 재산 등이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윤 후보자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윤 후보자가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조에 부응할 가능성이 높다.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전날 윤 후보자에 대해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격적인 정치보복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며 “2년 내내 했던 전임정권 보복으로 모자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을 비롯한 정의당, 평화당 등이 윤 후보자를 ‘개혁의 적임자’라며 엄호하고 있어 한국당과 공방을 예고했다.
윤 후보자의 66억에 달하는 재산도 검증 대상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소속 전체 공무원 중에서도 5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자의 신고 재산 중 80%는 배우자의 예금으로 50억원에 달한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 질문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야 기재위 간사는 합의를 통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는 26일로 합의했다. ‘4대 권력 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세청의 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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