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사용량 기준 1629만 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3개 누진제 개편 대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앞서 TF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1안) △3단계 누진제를 여름철에 2단계로 줄이는 방안(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3안)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확장안은 7∼8월 1구간 상한이 300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은 450kWh로 올리면서 사용량 301∼450kWh에 187.9원을 부과한다. 450kWh를 초과해야 3구간 요금 280.6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사용자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450kWh 이상 사용 가구도 1, 2 구간을 거쳐서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TF는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과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안의 경우 여름철 전기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나 전력사용량이 많은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3안은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되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800만)의 요금만 인하하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추가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전은 TF 최종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내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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