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연금액 계산구조 밝힌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18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모씨 등 원고 56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삼성생명이 복잡한 연금액 계산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하는 자리다. 가입자인 원고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견해를 담은 사실자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삼성생명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즉시연금 연금액의 계산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구조를 밝혀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첫 가입 때 한꺼번에 목돈을 맡기고 한 달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는 산출방법서는 보험사의 내부 문건일 뿐 약관으로 볼 수 없으며,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공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신청서와 구석명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견해를 사실조회 자료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가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즉시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삼성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시이율을 적용했는지 사실관계를 구석명신청을 통해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와 구석명신청서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즉시연금 문제는 연금액 지급이 산출방법서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고 중요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