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는 삼성생명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즉시연금 연금액의 계산구조를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 측은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한 계산구조를 밝혀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첫 가입 때 한꺼번에 목돈을 맡기고 한 달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이번 소송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차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번 공판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신청서와 구석명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견해를 사실조회 자료로 신청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가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가입자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즉시연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 매월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삼성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시이율을 적용했는지 사실관계를 구석명신청을 통해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와 구석명신청서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즉시연금 문제는 연금액 지급이 산출방법서에 따른다는 문구만 있고 중요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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