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핀테크 회사에 한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업법령상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엄격히 열거(positive)돼 있어, 핀테크 업체에 지분율 15%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었다.
보험다모아에서 한 번에 자동차보험을 비교·가입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보험사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시 입력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허용해 재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이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물주 동의를 면제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시 일반 보험소비자 평가도 공식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채발행한도는 직전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규제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보험사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가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안은 평가 주기가 4~10월, 11~3월로 연 2회인 점을 감안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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