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증 채증자료와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경찰관 폭행·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차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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