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시·군 및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가능하다. 변경 신고는 시·군 및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처리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그동안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미등록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변경 미신고 과태료는 10~40만원이다.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 물림 사고 등 빈번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유기 동물 발생건수는 2016년말 6596마리에서 2017년 말 7940마리, 2018년 말 1만1406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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