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가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 있는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쉬다가 거대한 나뭇가지에 맞았다.
이 나뭇가지는 약 5m 높이에서 떨어졌으며, 길이는 14~15m이고 무게는 467kg에 달했다. 떨어진 가지에 맞은 A씨는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쳤으며 이에 공원 측에 관리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사고 당일 풍속이 초속 2.7m로 강하지 않았고, 순간적 돌풍 등 외부 충격이 없었음에도 커다란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이전부터 상당기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방치됐다는 정황”이라며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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