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호박즙’ 논란이 있었던 임블리가 이번에 화장품 부작용 논란으로 민사소송에 휩싸였다.
18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홍모씨 등 37명이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앤씨(FNC)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한 뒤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문제의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쓰고 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혹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각질이 점차 심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화장품을 사용하는 동안 부작용이 계속되다가 화장품 사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호전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추가로 50여명의 피해자가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블리의 임지현 상무는 지난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플루언서로 고객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다시 논란이 됐다.
18일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홍모씨 등 37명이 임블리 운영사인 부건에프앤씨(FNC)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임블리에서 판매한 블리블리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한 뒤 모낭염 등의 안면피부질환, 피부트러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문제의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 피해 사실과 같은 피부과 진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블리블리 화장품을 쓰고 난 직후부터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혹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과 몸이 붓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며 각질이 점차 심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하고 있다”며 “추가로 50여명의 피해자가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블리의 임지현 상무는 지난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플루언서로 고객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다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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