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는 추세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해 상표로 등록받은 사례는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땅집GO’(부동산업), ‘신통방통’(물통), ‘나를따르라’(소주), ‘헤어 날 수 없다면’(이미용업)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다.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이나 정보기술(IT),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는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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